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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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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
재일46014-8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문 2.의 경우에는 붙임질의회신문(재일01254-443, 1991.02.19)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3,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중에서 4가구는 임대하고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또는 실제 거주한 1가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과세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다가구주택]규정의 1994.04.19일 이후부터 과세되는지 또는 1994.04.19일 이전에도 과세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