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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 후 같은 이주단지 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 시 양도소득세 여부
재일46014-85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이 이주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이주단지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이 이주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이주단지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새로이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시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 택지개발 지구내<사업장은 개발지구 밖임>에서 15년정도 열심히 살아온 영세사업자입니다.

○ 이번에 철거민들에게 특별배려로 50평, 60평, 70평을 저렴한 값에 분양함은 물론이고 1회에 한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는 매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본인은 50평에 해당하나 70평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50평을 팔고 70평을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면 투기로 간주되는지 여부.

○ 70평을 사서 건축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