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이○○(이하 “본인”)은 ○○시 소재 24㎡ 상당의 토지(“질의토지”)를 1984.06.2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바 있습니다.
19884.08.14 “질의토지”를 13백만원에 매도하고 동 대금 전액을 수령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의 권리보전의 가등기를 하여 줄 것임을 1984.08.13 접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바 있습니다.
이후 1994.12.01 매수인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신청하여 “질의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바 있습니다.
나. 상기“가”의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왜냐하면 1984.08.14 매매예약시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은 등기필증 밖에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1994.12.01이 양도시기이므로 1984.06.22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 질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 왜냐하면 1984.08.14 매매예약시 전액을 지급받고 가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등기필증(별첨2참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일은 1984.08.14이 되어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 대금청산일은 꼭 금융자료(수표번호,예금입금등)또는 매수인 보관영수증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한후 가등기를 하여준 사실은 법원의 등기 필증(별첨2)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준다. 즉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인이 가등기를 하여줄리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