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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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872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 이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인천에 근무중 1994.10.14일자로 법원에서 아파트를 경락받았고 1994.11.05일자로 서울로 발령을 받아 서울로 출퇴근중에 있으며, 1995.02.28일자로 경락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이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음)
○ 출.퇴근 시간이 1시간40분 (왕복 3시간20분)이 걸려 좀 가까운곳으로 이사를 하고져 합니다. (인천시외의지역)
○ 이러한 겨우 APT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그리고 발령받고 몇 개월내로 살아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