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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873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대전시내에 APT(○○APT 23평형) 분양받음.

○ 1991년 11월에 입주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취득)

○ 1991년 11월 ~ 1992년 03월까지 4개월간 거주

○ 1992년 03월30일부로 직장 전직((주)○○강철)관계로 전가족 울산으로 이사(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 1993.03월 ~ 1995.03월까지 울산거주

○ 1995.03월 10일부로 직장전직(○○관리공단)관계로 전가족 경기도 군포시로 이사. (주민등록상주소변경)

○ 1995.03월 군포시에서 18평형 APT취득

○ 1995.03월 현재 대전 APT 매각의뢰(진행중)

○ 위와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군포에서 APT를 취득하기위해 대전 APTㄹ가 매각이 될 경우

 가. 대전APT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또한, 대전 APT가 매각되기전에 군포에서 APT를 취득.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대전 APT 매각되기전 시점까지의

 나.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유권은 대전APT. 군포 APT 모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