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로 하는 것임. 4. 귀 질의"라"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 토지가 1994.07.25일자에 ○○구청에 수용되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한필지의 대지가 4필지로 분할되었어도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93.04.26도로개설공사 건설부의 사업인가를 받은 ○○구청에 토지를 양도하게되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993.04.26 도로개설공사 인가를 받아 수용(협의매수)된 토지는 1994년도에 양도하였다해도 70%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 농특세를 부담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1971년도 부친이 소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받은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분할되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해도 도로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사용 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 이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개별공시지가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인근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데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 도로로 편입되지않은 잔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는것인지 아니면 보상받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