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0월에 ○○공사에서 5년간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가 분양하는 13평 아파트에 입주하여 1993년08월에 직장이 전주에 있어 원거리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 정읍→전주로 부득이 이사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1994년 01월에 분양할 경우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130만원 보일러설치비 90만원 샷슈설치비 130만원 도배비용 40만원을 포함하여 970만원을 받았습니다.
○ 1994년 02월이 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저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이전해주려고 했으나 주공분양조건이 분양일 현재 동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분양을 받을수가 있어 저하고 ⓐ하고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 관리소 승인하에 ⓐ가 직접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가 분양받은지 6개월쯤 지나 곧바로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앞으로 통지되어 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심사결과 전 임대주택을 건네준 저에게 970만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과세한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 4년 6개월 동안 실제로 동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있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 동건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의 양도소득세를 절반정도 부담하라고 화해요청을 했으나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소 승인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해주었고 ⓐ가 APT를 구입하자마자 되팔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반액을 저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