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계존속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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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88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이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독자로서 서울에 소형 아파트 1채를 소유(1994년 7월 구입)하고 있으나 적어서 임대(전세)를 하고 본인도 타주택을 임대(전세)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 부모님(양친)은 경기도에 거주(전세)하고 있으며 1992년 2월에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1994년 11월에 입주하여 현재일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 제가 알기로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이 경우 본인(자식)이 본인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전세)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부모님과 자식 동일세대 구성)차후에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거주 기간이 3년이 안되어도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