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1주택을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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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1주택을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89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대구지사)로 먼저 퇴거하고 양도 아파트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처와 가족들은 나중에 퇴거하여 당해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 양도아파트 취득일 : 1988.12.07 / 양도일 : 1990.11.21
나. 주소 이전 사항
본 인 | 처 가족 | 비 고 | |
(1) ○○ 3단지 임차아파트 (2) ○○ 양도아파트 (3) ○○시 ○○구 임차주택 (4) ○○ 두성아파트 거주 | 1987.12.28 전입 1988.12.11 1990.01.09 1991.09.12 | 1987.12.28 전입 1990.08.04 1991.09.12 | 동일세대 세대전원퇴거 |
다. 재직 증명서
(1) 농어촌 ○○공사 서울 근무기간 | 1977.06.02 - 1989.05.24 |
(2) 농어촌 ○○공사 경북지사(대구지점)근무 | 1989.05.25 - 1992.01.19 |
(3) 농어촌 ○○공사 서울 근무기간 | 1992.01.20 - 현재 까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