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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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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904생산일자 1995.04.1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3년6개월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택소유는 1개뿐임(

○ 그러나 가정 형편에 의거 배우자와 자녀1명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다른곳에서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편상 본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5년이 넘은 다음에 팔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