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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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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재일46014-909생산일자 1995.04.1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2.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이 89. 12. 26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이 됨. 3. 참고로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결정시 같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90. 5.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액의 산정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양립되어 납세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 실사례에는 1989.12.26자로 거래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의 근거를 볼 때,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법률(1989.04.01 법률처14120호)은 1989.07.01부터 시행하고 또 동법시행령 (1989.08.18 대통령령112781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2조(공시지가의 적용)제1호의 규정에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지가 표준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어 각종 국세외 과세시가표준액은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또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1984.08.07신설)라고 규정된 점으로 보아 1989.12.26에 거래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나, 1989.12.26 현재의 토지거래에 적용할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성립되는바,

 (갑설)

  - 일단 법령에 의하여 시행일이 공고된 이상 그 절차에 불과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행정청의 형편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한 거이므로 이는 정부의 과세권의 유보에 속할 문제이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불가하므로 이건과 같이 1989.12.26현재 공시지가 미공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할수 없다는 판단.

 (을설)

  - 공시지가책정의 미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적용하여 오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함이 가하다는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