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액의 산정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양립되어 납세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 실사례에는 1989.12.26자로 거래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과세표준액의 근거를 볼 때,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법률(1989.04.01 법률처14120호)은 1989.07.01부터 시행하고 또 동법시행령 (1989.08.18 대통령령112781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2조(공시지가의 적용)제1호의 규정에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지가 표준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어 각종 국세외 과세시가표준액은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또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1984.08.07신설)라고 규정된 점으로 보아 1989.12.26에 거래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나, 1989.12.26 현재의 토지거래에 적용할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성립되는바,
(갑설)
- 일단 법령에 의하여 시행일이 공고된 이상 그 절차에 불과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행정청의 형편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한 거이므로 이는 정부의 과세권의 유보에 속할 문제이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불가하므로 이건과 같이 1989.12.26현재 공시지가 미공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할수 없다는 판단.
(을설)
- 공시지가책정의 미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적용하여 오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함이 가하다는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