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90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시기의 여부

 가. 부동산 경매현황

   

경 낙 일 자

1994. 05. 27

경낙 잔대금 납부일

1994. 06. 22

등 기 일 자

1994. 06. 30

경낙 대금 배당일

1994. 07. 12

 나. 문제점

  (1) 경매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의 경우 양도또는 취득시기의 예외규정으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로 여기서 청산의 의미는 일정한 거래등에서 잔금을 받기까지(소득세법 기본 통칙2-11-

1...27)를 말함.

 다. 결론

  (갑설)

   - 부동산거래의 취득시기는 양도시기와 분리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일은 경매대금 완납일인 1994.06.22일이 양도일이다.

  (을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은 경매에의한 자산취득시 취득시기를 청산일로 보지아니하는 예외규정으로 청산일은 1994.07.22 이며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일은 등기일인 1994.06.30일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