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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을 할 때 당좌수표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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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 청산을 할 때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91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 청산을 할 때에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 그 수표의 수령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금 청산을 할 때에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표의 수령일이 양도시기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의 양도후 잔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였을시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가. 당좌수표 수령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나. 수표 수령자(양도인)가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여 현금입금된 날을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