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농지를 자경농민간 교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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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농지를 자경농민간 교환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만 양도세가 비과세됨재일46014-940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거주작 그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양주군 소재 자경농지 2646평방미터를 1992년 6월 양도 하기전에 1991년 10월 선취득한 농지 2978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규정에 적용되는 대토농지 대상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의 내용인즉 대토취득한 농지를 자경인 상호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똑같은 면적(655㎡)으로 분할, 상호교환된 점이 비과세소득 대토농지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농지교환 대토라는 비과세소득 규정 기본 취지가 자경농민을 보호한다는 조세 정책으로 볼 때 당연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