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에 대한 확인은 외무부장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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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에 대한 확인은 외무부장관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재일46014-942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이민가고자 하는 대상국에서 일반이민적격자로 합격, 승인되어 상대국의 (가)비자가 발급되어 있으며 이민에 따른 제반수속을 진행중임.
○ 이민허가서는 앞으로 1∼2개월후 발급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인은 6월초경 출국예정임.
○ 제가 2년간 거주 및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가)비자는 받고 이민수속중이던 금년 3월에 매매되었음.
○ 이런 경우, 이민에 따른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질의]
-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