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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 철거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943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 단독주택(대지:44평, 건물:23평)을 매입하여 주거하던중,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APT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PT를 물색하러 다녔는데 단독주택에 비하여 APT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던중 어느 부동산중계소에 가니까 재개발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사주면 그 지역이 재개발되어 APT가 지어지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해서 1988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에 무허가 건물(○○○ : 29평, ○○○ : 21평, 건물 : 20평)을 구입하였읍니다.

○ 그후 이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APT가 지어 지고 있는데 1995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 이런 경우 언제까지 단독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현재 저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역촌동에 있는 주택 1채 뿐이 없음)

※ 직장 인사이동으로 2년전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은 전세를 놓고 이곳 경주에 APT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불원간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