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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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판정시기재일46014-947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예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현황]
○ 본래 시골에 본인명의로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88년 04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입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 동년 8월에 본인 명의의 농촌주택을 장남 (당시 만24세 현재 만 31세)에게 매매 이전(장남은 1986년 04월부터 현재까지 별도세대 구성 외지에서 거주)
○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은 본인의 처를 세대주로 본인과 장남의 아들인 손자가 세대원으로 시골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그동안 서울과 지방간 6회 전출입 하였습
○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의 실제 소유기간은 만 7년이고 주민등록상 거주 합산기간은 만 3년 3개월임
[질의내용]
가. 현재상태에서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나. 거주기간은 합산을 하는지 아니면 연이은 계속기간을 말하는지 여부
다.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있지 않고 본인의 처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바 세대주가 아닐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라. 장남의 아들인 손자가 동일세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손자의 주민등록 여부가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