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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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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94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공부상지목 : 임 야

 2) 면 적 : 403㎡

 3) 현 황 : 도 로

 4) 취 득 일 : 1955.01.22

 5)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일 : 1972.11.04

 6) 1차 보상금 수령일 : 1992.05.12 (210/403㎡)

 7) 2차 보상금 수령일 : 1995.01.11 (193/403㎡)

나.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손실 보상금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을설)

  - 70% 감면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