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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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재일46014-963생산일자 1995.04.15.
AI 요약
요지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1. 1995.03.01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이하, “광역시 법률”이라 함)에 따라서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날 현재의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광역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은 1995년 03월 01일부로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 구역 변경이 되었으며, 서구 왕길동 ○○번지는 1994년 03월 31일자로 도시계획상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8년 자경농지의 요건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농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검단지역은 1995년 03월 31일자로 도시계획상 편입된지 1년이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마땅하나 1995년 03월 01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25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답을 주택업자에게 1994년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은 1995년 04월 30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