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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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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일46014-96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제1항 제1호 본문내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1990년 12월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실상 재촌 자경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갑설)

   - 199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농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을설)

   - 199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농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질의 2]

 위에서 쟁점토지를 소유한 자가 재촌자검 중, 동 토지를 친척에게 대리경작하게 하고 본인은 타지역(대전->서울)로 전출하여 있는 기간중에 국가에 수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재촌자경 농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