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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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971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회신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고양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은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3년 거주하지 못할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근무처가 정해졌을 경우 전가족이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화도읍 이외의 읍ㆍ면ㆍ동으로 이주했을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정구역 통폐합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에도 읍ㆍ면이 있슴)
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번지 ○○마을 ○○동 ○○호 (○○아파트 국민주택 24평형)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