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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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되는 요건재일46014-972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전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해당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5년 3개월이란 시간동안 군 생활끝에 1994년 08월 31일 날짜로 전역한 육군 상사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분당아파트에 당첨되어 1993년 12월에 입주하였읍니다. 너무나 오랜세월동안 군생활만 하였기에 사회 물정이나 법을 잘 몰라 질의합니다. 전역후 분당에 살려고하니 아는 사람도 없고 또한 아이들도 근무지인 가평에서 키웠기 때문에 가평에서 살고싶은데 이곳에 주택을 마련하려면 어쩔수 없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 된다고 들었읍니다. 만약에 3년이 못되어서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