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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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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함
재일46014-973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중구 소재하는 ○○공업(주)에서 근무하다 1994.01.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공사로 직장을 옮겼음.

○ 자택인 노원구 ○○동 ○○아파트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평균 4∼5시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 ○○동 주택을 처분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전세대가 이주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