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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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함재일46014-973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중구 소재하는 ○○공업(주)에서 근무하다 1994.01.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공사로 직장을 옮겼음.
○ 자택인 노원구 ○○동 ○○아파트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평균 4∼5시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 ○○동 주택을 처분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전세대가 이주할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