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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등기 한때 과세여부
재일46014-975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에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처 명의로 된 집을 15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1991년도에 매각하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였읍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자 집이 남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동생의 집을 내 이름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솓그세 \14,000,000원이 부과되었읍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 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다시 동생 앞으로 환원되었을때 처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다시 동생앞으로 환원되었을때 상속세법 제32조 2-1항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증여 일자를 당초 명의 신탁된 일자(1988년 10월 22)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 신탁이 해지된 일자(1995년 3월 예정)로 할 것인지 여부

 다. 상기 명의 신탁된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금번 (1995년 03월 20일) ○○시 ○○세무서에서 확인되었는바 이것은 본인이 모르게 동생(이○○, 처-석○○)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 시켰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매매를 취소활 시 상기 가 양도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판결에 의하여 매매가 취소될 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