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집주위에 있는 농지 두필지를 구입하여 자경을 하던중 형편상부득이한 사정으로 1992.03.09 한필지(3306㎡)을 매도하고 1992.03.15 나머지 한필지(1170㎡)를 매도하였음. 그리고 대토로서 1992.06.20 한필지(사남면 종천리 668 2601㎡)를 매수하고, 1992.10.10 사남면 사촌리 950(752㎡), 951(550㎡), 949(1380㎡), 948(1411㎡) 도합 네 필지를 계약하고 동년 12.10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수 하였음. 그런데 매도자 ○○○씨의 등기상 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타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등기부 참조) 저의 토지를 판 날로부터 일년이 13일정도 늦게 정리되었음.
[질의 1]
- 종천리 668(2601㎡) 사촌리950(752㎡)은 월성리 295(3306㎡)번지를 매도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였고 또한 면적도 3353㎡(등기부 참조)로서 판 면적보다 산 면적이 많음.
- 이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2]
- 나머지 매도한 한필지는(1992.05.11, 1170㎡) 저의 부지와 앞에 열거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저의 앞으로 이전등록이 일년이 13일 초과되어 정리가 되었음.
- 그러나 실제 거래가 종결된 것은 휠씬 이전인 1992.12.10 일자이며 제가 매수한 네필지는 등기부상 네필지로 되어 있지만 오래전부터 합배미를 하여 세필지로 되어 있으며 떼어서 따로따로 팔고 살 형편이 못되는 형편임.
-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