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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979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구거(도랑)이고, 현황은 농수로이며 토지대장상 과거와 현재에도 등급이 없으며 공시지가 결정된 사실 없음.

 이러한 부동산을 인근 전답과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갑설)

   - 인근토지와도 등급을 비교할 수 없고 농수로는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인근 유사한 토지의 등급 및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구거(도랑)는 인근 유사한 구거조차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취득당시및 양도당시의 등급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추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