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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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봄재일46014-983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는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대지 155㎡에 대하여 해운대구 고시 제302호(1988.10.4)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서기 1995년 2월 23일 보상금을 수령하였던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자를 별첨에 첨부한 해운대구 고시 제302호(1988.10.04)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일자인 서기 1988년 10월 4일자로 봄.
(을설)
- 사업인정고시일자를 보상금 지급통지일자인 서기 1985년 2월 17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법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