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반드시 정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기 방법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차기의 방법이 부당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거주자의 대차대조표(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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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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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및 건 물 300,000,000 부 채 400,000,000
기 타 자 산 200,000,000 자 본 100,000,000
자 산 총 계 500,000,000 부 채 및 자 본 500,000,000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 평가 및 법원의 검사인이 검사보고서상
토지 및 건물 평가액 : 400,000,000 (1억증액)
현물 출자자에 교부주식 : 200,000,000상당 (자산평가액 6억-부채4억)
금전 출자 금액 : 100,000,00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 합계 : 300,000,000
(갑) 토지 및 건물의 법인장부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제45조의 금액 합계인 300,000,000으로 하고 평가증액 100,000,000원은 자산조정 계정등으로 조정함.
문제점 : 기업회계기준 제96조 1항 규정에 위배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출자자에 대하여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조정계정의 사후 처리가 곤란하다.
(을) 토지 및 건물의 법인장부가액은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상 금액인 400,000,000으로 하되 과세이연의 세무관리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정시 동사항을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보고함.
(병) 토지 및 건물의 법인장부가액은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상 금액인 400,000,000원으로 하되 과세이연의 세무관리를 위하여 세무조정시 검사보고서상 금액과 거주자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한다.
(정)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가액을 개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거나”의 의미는 소득세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가액을 개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인의 취득가액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실질취득가액인 주식교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무) 조세감면규제법법상 과세특례 규정은 상법상 현물출자시 검사인의 조서가 있어야 하며, 동 조사를 위하여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대부분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이 동일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조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