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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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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요건
재일46014-986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같은영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 근무 중(무주택) 60평 땅에 59평 주택을 1994년 1월 준공하여 1개월 정도 살다가 1994년 2월경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 근무 중 부산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1994년 5월경 서울에 전세 이사하여 생활 중입니다.

○ 결국 1995년 5월 이후 부산집이 팔릴 경우(1994년 5월 이후는 서울 주민등록) 부산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대상이 되는지, 되면 얼마 정도인지, 안되는 경우는 어떤 절차, 방법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기타의 참고사항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