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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87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2. 현 행 소득세 법 상, 국내예 1주럭을 가진 세 대예서 세 대 전뭔 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3. 다만, 같은법 시 행 령 계53조의 규정 에 따른 양도일 현 재 , 같은법 시 행규칙계8조 쩨4항 쩨1호의 규정예 따른 "부독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 대 전원 이 거주이 전을한 경우에는 같은렬 계15조 계1항 3호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비 과세되 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근무하던 1990년08월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전용면적 25.7평)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1992년11월 “가사용 승인”을 받고 조합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상계동에서 계속 전세를 살던중 1994년07월 대전근무를 명받고 대전에서 서울간에 통근 하다가 1995.02.08 대전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습니다.(전세)

○ 그리고 1995.02.27 서울의 조합아파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준공 : 1994.12.30)

○ 이상과 같은 경우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