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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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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89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2. 2주럭을 보유하고 있는 겔맥기 먼걱 양도하는 주턱은 소득세법시행규칙100조 젤1항의 "거주이전옮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턱"규정에 애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새가 1세 대1주력으로 비과셀되는 것이 며 , 3, 나머지 주럭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갈은법 시행령 재15조 계1항의 규정에딱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렌 1세 데t주럭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셉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도 군에서 전역하였습니다. 군데 근무지 전속명령을 받고 전, 후방지역으로 이사를 다니던 과정에서 주택과 아파트를 갖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1976.02.15부터 1978.04.04까지 당시 ○○도 ○○군 ○○면에 위치한 육군제5관구 사령부 예하 부대인 5관구현병대에 근무할 당시 ○○도 ○○시 ○○동 ○○번지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그후 1978.04.05 ○○시 ○○구 ○○동에 위치한 육군범죄 수사단으로 전속되어 근무중 중령 진급을 하여 전방 근무와 육본인사 운영감실 근무후

다. 융군대학을 입교하여 졸업후 차후 보직이 서울 근교인 육군 종합행정학교(성남)에 근무할것이 확정됨에따라 1983.06.29 현재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전속명령에 읳여 셋방살이를 면하기 위해 주택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중 하나를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질의(전후방으로 이동한 근거가 되는 인사기록카드를 육본에서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포항에 있는 가옥에는 본인의 노모가 동생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장남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