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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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990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11.02에 국민주택을 매입 거주하다가 인근에 택지를 매입하여 1992.12.15 주택을 신축 거주이전하였습니다.
나. 이후 종전주택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기가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되도록 양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2.12.26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멸실되었습니다.
다. 이후 멸실된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위에 다음과 같은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1994.09.06 준공) 1994.11.15 매각하였습니다.
『신축 주택명세』 | |||||
구 분 | 건평(㎡) | 용 도 | 비 고 | 대지면적 | |
1 층 | 73.08 |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
2 층 | 66.12 | 주 택 | 2가구 | ||
3 층 | 65.52 | 주 택 | 1가구 | ||
계 | 204.72 | 138㎡ | |||
[질의]
가. 본 사례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을 때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