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준공검사 전 입주시 입주일이 사실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공검사 전 입주시 입주일이 사실상 완성된 날(준공일)이 됨
재일46014-992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2.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63조 제1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 …… 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는 당해 주택…… 을 준공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용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시행령 제63조 제11항에서 “당해 주택…… 을 준공한 날”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을 준공한 날”은 문자 그대로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임.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함.

 -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항에서의 “주택을 준공한 날”은 입주가 가능하게 된 날(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1항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