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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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 기준재일46014-993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하여 42년간 거주하먼서 농사만 지어온 농민입니다. 지난15넌간 농사틀 짓던 농지가 3넌전에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편입이되고 주거지억으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정상 아무것도 지울수 없고 오직 농지로서만 사용해야하는 논입니다.
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때 현재 양도시 8넌이상 경작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헌지 농지는 농지원부도 있고 인우보증도 받을수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항 각호1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실제 농지를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름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농지라면은 농지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있는지
나. 또한 농사를 조상때부터 바다매립지를 수십년간에 걸쳐 농사를 지어 오던중 7년전에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옹진군에서 기득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사를 지어온 농지가 소유권이전을 늦게(8년이하로) 하였다고 하여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또한 8년이하라 다더라도 인우보증및 사실근거에 의하여 8년이상 인정이 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가와 나의 질의를 하게 되었는바 나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