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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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일46014-994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 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APT ○○호에 거주하는 이○○입니다. 질의하고저하는 내옹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창 제1고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규정과 관련한 질의
○ 첫째, 1989년도에 질의인이 개인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1년 이내에양도한 경우“란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원인일자와 등기 신청서의접수일이(1989년 당시 인감 유효기간: 1개월)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을때 어떤것을 기준하여 1년이내 양도로 계산하는 것인지
○ 둘째,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란 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시등기신청인이 기재하는 원인일을 기준하여 1년이내 양도로 계산하는 것인지
○ 셋째, 부동산의 단기 매매라고 할때에 "단기매매'에 대한 정의와 그 싯점의 기준은 어떤것이며 언제까지의 기간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