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내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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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재일46014-995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되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령 제9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2.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또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이들 통학거리 관계로 구입한 APT(등기필, 38평형 의정부 소재, 4개월 보유)를 처분한바,
[질의]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입 당시 중도금을 미리 내거나 지연 납부되어 발생되는 할인료와 연체료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가감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자체만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가감한다면 관련규정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에 샷시서류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기의 서류 중에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약서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