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999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 구미공단에서 전자부품 제조업(개인)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1년 11월 1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사원용 임대아파트 5가구(공장 밖에 소재)를 사업자 개인명의로 분양받아 본 사업장 근로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사업주 개인 소유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먼저 양도하고, 약 1개월 후 사업장 및 위 사원용 임대아파트 5가구를 법인업체에 포괄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 위 경우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6가구)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