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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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판결로 유류분으로 반환 시 과세여부재삼46014-1002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있어서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부모로부터 1994년 07월경에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수증받았습니다. “갑”은 동월에 증여세를 납부 고지받고 세액이 많아 연부 연납 하던중 부모님(어머니)이 1994년 12월02일자로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그런데 나머지 형제인 “을”에 의해 “갑”에 대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이 진행되던중 “을”의 상속법상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한 청구 취지 변경신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갑”의 증여를 받은 재산중 “을”의 상속법상 유류분 권리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라는 화해 결정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세법에 명시된 유류분 권리에 지분 상속으로 보아 “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의 갱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을”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