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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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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 시 과세 면제되는데, 직계비속에 양자 포함여부
재삼46014-1004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입적한 자를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박○○)의 하라버지(박○○)씨와 할머니(남○○)씨는 1946년 해방이되든 그 다음해 인 6월달에 결혼하여 10년동안 사시다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할수없이 1957년에 박○○(본인 박○○ 의부)씨를 양자로 맞이하여 호적에 입적시켜 지금까지 35년동안을 한식구로 한가정으로 대를 물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의 땅을 할머니가 물려 받았습니다.

○ 그러다가 이번에 그땅을 할아버지, 아버지 슬하에서 35년 동안 농사를 지어 양 조부모 두부모님을 비록하여 가족을 이끌어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짖는 직계자손이 그 땅을 증여받아 농사를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그땅을 이면에 할머님으로부터 징여받아 등기를 내 가졌습니다.

○ 그런대 미심한것은 그동안 조부모께서는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저의 부모님을 양자로 하여 호적에 양부 양모로 항실이 되어있는데

○ 이상하게도 양자를 맞아들인 그다음해인 1959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여이에(호적등본도 동봉함)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