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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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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등 적용여부
재삼46014-100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5조(기초공제)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12.22자 질의에 대한 귀청 재삼46014-3466(1994.12.30)상속세과세여부 회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재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와 혼인신고된 동거중인 계모자 관계에서 계모 명의의 집을 유증에 의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으로 본다고 귀청의 회시에서 밝혔습니다.

나. 위와 같을때 상속세법 제5조 기초공제, 동법 제11조 인적공제 및 동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에서 친모자관계와 동일선상에서 공제적용을 받는 것인지, 또는 별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 별도 적용을 받는 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제 기초공제】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