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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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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027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격확인서와 같이 종중조상묘 7기가 있는 임야(○○면 ○○리 ○○번지 임야 714㎡, ○○면 ○○리 ○○번지 임야 1495㎡, ○○읍 ○○리 ○○번지 임야 1983㎡)를 감○○종중으로 증여등기하려고 합니다.

○ 대지 1필지 1421㎡, 전 2필지 3676㎡, 답 5필지 16995㎡를 감○○ 종중으로 증여등기 하여 농사를 지어 종중세사 비용에 쓰려고 합니다. 묘소가 있는 임야와 제사용 농지를 종회원들이 종중에 증여하였을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