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 과세내용
재삼46014-10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는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수증자별로 그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 과세내용

가. 본인과 본인의처는 1995년 01월 04일

 - 장남 (1977년 04월 ○○일생)

 - 차남 (1979년 04월 ○○일생)

 - 3녀 (1981년 06월 ○○일생)에게 각각 본인이 \1,500 씩 증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로부터 \1,500만씩 모로부터 \1,500만씩 증여를 받아 미성년자 한 자녀당 증여받은 동계금액이 \3,000만씩 일때의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질의. 위표의 “자녀가 부모각각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각각 과세”를 참조하여 산출 회신바랍니다.

나.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각각과세” 란 언제까지 시행되어지는 것인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