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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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삼46014-1048생산일자 1995.04.2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 요약
1) 법인의 형태 : 합자회사
2) 법인 설립일 : 1960.01.01
3) 법인설립시 자본금(현재와동일) : 5백만원
4) 평가시준일 당시 순자산가액 : 2십억원
5) 피상속인 출자 지분율 : 20% (1백만원)
6) 상속 개시일 : 1994.11.22
나. 질의 사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은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이 없어서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에 다음과 갈의 질의
[질의 1]
피상속인의 출자지분 (1백만원)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만을 산출하여 출자지분율 (20%)를 곱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산식 : 2,000,000,000 X 20% = 400,000,000
[질의 2]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한 규정대로 주식회사의 틀에 맞춰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주로하여 1주당 순자산액 2,000,000원 및 1주당 순손익액 500,000원을 산출한 뒤 1주당 가액 1,250,000원을 산출하여 피상속인의 주식수로 곱하여 평가하는지의 여부
산식 : 1,250,000 X 200 = 2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