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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 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재삼46014-104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위“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89.06.06) 이전에 부동산 매입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시 위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여 상속세 결정이 되었습니다.

○ 상기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상속인들은 중도금, 잔금을 법원에 공탁(1992년도) 하였고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이전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질의1] 취득시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된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또는 중도금 및 잔금을 공탁한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여부

[질의2] 협의분할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닌 상속인이 부담한 중도금, 잔금 지급한 비율에 의한 협의분할방식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초과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