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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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계산방법재삼46014-106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며 팔순의 조모님과 육순의 부모님 그리고 아직 미혼인 여동생과 막내동생, 처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돌보며 농어민 후계자로써 농촌부활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농촌지도자입니다.
○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으로 생업인 저의 농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고사하고 농비마저 부족한 형편입니다.
○ 농지조세감면법에 따라 정리코져 조부님명의와 부친명의로 된 농지와 대지 및 주택을 같은 날짜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감면이 되는데 대지와 주택은 감면이 되지 않고 과세가 된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동시에 정리코저 증여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 감면되는 농지와 주택 및 대지를 분리해서 산출하면 친족 공제액에 미달되어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 농지와 주택을 같은 날짜에 증여하여 세금이 사백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시차를 달리하여 증여하면 세금이 안나오고 한다는데 감면이 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 증여일자 1993년 05월 07일
- 세금통보일이 1994년 12월 27일
- 고지서 발급예정 1995년 02월 01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