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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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재삼46014-1079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가 ○○방송국 청사 신축부지로 아래 토지를 수증한바 이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
-수증 토지-
소 재 지 | 지목 | 전체면적 | 증여면적 | 비고 |
○○군 ○○면 ○○리 산○○번지 | 임야 | 80,132㎡ | 16,529㎡ |
[질의 1]
당공사는 특별법인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바 동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법인헤를 납부하는지 여부
[질의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1호, 동법 제34조의 7에 의해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10호에 “예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당공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