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현금 납부 범위
재삼46014-1104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그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세액과 당해 물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 납부에 있어 상속세 신고시 1/4를 납부하고 3/4은 연부연납 신청하여야 하나 1/4을 납부함에 있어 현금 납부가 여의치 않아 일부는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출납 신청하였다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 물납 신청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때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