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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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 현금납부 시 가산세재삼46014-1106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원 예규(재산46073-17,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73-17, 1995.0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최초로 납부하는 4분의1 또는 6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속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연부연납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위에서 기술한 “4분의1 또는 6분의1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며, 또한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로 납부하는 4분의 1또는 6분의1의 금액은 연부연납기간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한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서 최초로 납부할 세액을 4분의1 또는 6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분한 것에서도 입증된다.
(을설)
- 동 시행령 제21조 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의한 최초의 납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