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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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재삼46014-1108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6. 4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자가 1986년 04월 사망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 금년도에 상속을 받고자 등기명의 이전을 할 경우 상속세 부가에 여러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금년도에 등기 이전을 할 경우 상속세는 1986년도 사망당시 세법적용이 되므로 1986년의 상속세 시효 5년으로서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 시효기간이 1990년도부터 10년으로서 상속세 시효기간내 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 상속세 시효는 경과 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서 벌과금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