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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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재삼46014-1227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 지역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 상속공제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있어서 농지상속 공제함.
○ 상속세의 추징사유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 등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바,
- 피상속인이 급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 중 1인이 협의 분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상속인 전주거지에서 자녀의 교육문제,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아버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비난을 들을것 등을 우려 부득이하게 주소이전을 미루는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시키지 못하였으나 본인 및 부인은 농지소재지(동생집)에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 농지의 상속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
(갑설)
- 농지상속공제할 수 있음
(을설)
- 농지상속공제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